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::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

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
: 종합·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(국토부고시 제2020-1121호)에 따른 최근 5년간 건설공사실적을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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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국토교통부
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 1232호 「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
제2조(상호실적 인정기준)
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(이하 “종합건설사업자”라 한다)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
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(이하 “전문건설사업자”라 한다)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
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가.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
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
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,
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
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