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전체 글21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::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: 종합·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(국토부고시 제2020-1121호)에 따른 최근 5년간 건설공사실적을 확인합니다. www.molit.go.kr www.molit.go.kr 출처 : 국토교통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 1232호 「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조(상호실적 인정기준)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(이하 “종합건설사업자”라 한다)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(이하.. 2022. 7. 26. 이전 1 ··· 3 4 5 6 다음 반응형